10. 민법 제954조(민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
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
가. 의의
(1) 후견은 친권에 복종하지 않게 된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교육, 요양,
감호와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(身上)에 관하여 친권자에 버금가는 정도의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
그에 대한 적절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하게 된다. 후견사무에 대하여는 친족회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하고
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등, 1차적인 감독기관으로서 기능하지만(민법 제953조), 최종적으로는 가정법원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
의하여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함으로써 그 지도감독을 하게 되고(민법 제953조),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
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같다(민법 제948조 2항).
(2) 가정법원이 하는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는 재산상황의 조사와 보고 외에, 재산관리에
관하여는 피후견인의 재산의 개축(改築) 등과 같은 사실행위, 등기 기타의 보존행위 및 매각, 임대, 담보권의 설정 등과 같은 처분행위는 물론,
그에 관한 지도, 지시 등이, 신상감호(身上監護)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의 교육, 요양, 간호 등에 관한 지시, 감독 등이 포함되는 등
후견사무전반에 걸친다. 그러나 제3자가 피후견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재산의 관리에는 후견인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하므로(민법 제956조,
제918조) 이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고, 예컨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차재(借財)하는 것을 허가하거나(민법 제950조 참조)
친족회원의 참여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(민법 제941조 2항 참조)과 같이, 친족회의 동의권이나 감독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
수 없음은 성질상 당연하다.
나. 청구권자
피후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이다. 피후견인은
의사능력이 있음을 요한다.
다. 관할
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(가사소송법 제44조 5호).
라. 심리 및 심판
(1) 심리는 청구된 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 유무에 집중된다. 또, 당사자가 청구한 것과는
다른 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무방하고, 이점에서 청구취지에 구속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.
(2) 처분의 내용에 전술한 바와 같이 성질상의 제약이 있는 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.
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으로서 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키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는, 이를 허용하여
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으나, 후견인의 권한 그 자체를 일시적으로나마 박탈하는 것을 가리켜
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, 그와 같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견인의 해임을 청구하고 그 사전처분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
옳다고 할 것이다.
(3) 주문례
『사건본인의 후견인 ○○○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가 사건본인에게 지급하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한
때에는 이를 사건본인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그 예금증서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.』
『사건본인의 후견인 ○○○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1개월 내에 조사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
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』
『사건본인의 후견인 ○○○는 사건본인을 매월 2회 이상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받게 하고 그
결과를 친족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』
(4) 불복
청구기각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(규칙27조), 청구를 인용하여
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을 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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